PRECEDENT · 2012다43324
판례
퇴거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33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지분권자 등을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유 토지의 소수지분권자인 甲 등이, 다른 소수지분권자들과의 토지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상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丙 등을 상대로 각 점유 부분으로부터의 퇴거를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乙 회사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고, 丙 등을 상대로 각 점유 부분으로부터의 퇴거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65조 / [2] 민법 제26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