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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검색 결과 20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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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2조① 입주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되는 경우 및 그 유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퇴직, 전역, 제적자 및 사망자의 가족 : 3개월2. 전출 : 2개월3. 입주자격이 없는 자 : 2개월4. 본인과 부양가족이 퇴거하는 경우 : 즉시5. 대여명목의 영리행위 : 즉시6. 제6조를 위반하여 입주자대표가 퇴거를 요청한 경우 : 2개월7. 타 관사 및 독신숙소에 입주하거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으로 임차한 주택에 입주 시 : 3일8.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부양가족 상실 시 : 3일<단, 근무지역 내 자가 취득(분양,매매,상속 등) 및 부양가족 상실을 자진 신고 시 : 2개월>9. 제7조제3항에 따라 입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9조① 관사의 입주와 퇴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관사입주(퇴거)를 희망하는 직원은관사 입주(퇴거)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 관리책임자는관사입주(퇴거)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3. 직원의 입주와 퇴거는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입주 또는 퇴거하여야 한다.4. 퇴거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일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5. 퇴거자는 퇴거 시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시설물을 점검하고,관사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7조제17조(퇴거 및 퇴출) ① 입주기관의 장은 센터에서 퇴거하고자 할 경우 퇴거 희망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퇴거 요청을 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입주기관의 장이 제16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면 운영심의회 의결을 통해 퇴출시킬 수 있다. ③ 퇴거 및 퇴출 기관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재해복구시스템과 기타 관련 장비를 철수하여야 한다. ④ 퇴거 또는 퇴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기관이 부담한다.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16조① 퇴거대상 및 유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출, 전역(퇴직), 제적, 입주자격이 없는 자 : 3일2. 3개월 이상 관사에서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파견 : 7일3. 제6조를 위반한 경우 : 7일② 퇴거대상자는 퇴거 1개월 전까지 퇴거예정 사실을 관사 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퇴거자는 퇴거 시 관사 관리인(서울지역 관사), 입주자 대표(지방 관사)의 입회하 또는 매입관사의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별표 3]양식의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한다.④ 퇴거 시에 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손해(파손, 변경 등) 및 입주 시 미확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퇴거자가 부담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보수가 즉시 가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9조① 관사의 입주와 퇴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관사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관사입주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 관리책임자는 관사입주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3. 직원의 입주와 퇴거는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퇴거 또는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연기요청이 있을 때, 관리책임자는 1차에 한하여 퇴거를 15일간 연기시킬 수 있다.4. 퇴거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일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5. 퇴거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8조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사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한다.1. 공무원 연금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경우2. 휴직한 경우3.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4.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5. 대전광역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6.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책임을 태만히 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거자는 입주자와 협의하여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퇴거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1차에 한하여 퇴거를 15일 추가 연기할 수 있다.④ 관사퇴거자는 관리자에게 퇴거 1주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2조① 관리자는 입주연장기간 중 신규 입주후보자가 발생해 직원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각 호를 반영하여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입주기간이 오래된 순서2. 1호에 의한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우선순위 점수표에 따른 점수가 낮은 순서② 입주자가 전출, 면직,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직원숙소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별지 제1호 직원숙소 입주(퇴거)신청서 및 별지 제5호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자격상실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퇴거하여야 한다.③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할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0조① 입주연장기간 중 신규 입주후보자가 발생해 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각 호를 반영하여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입주기간이 오래된 순서2. 1호에 의한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점수표(별지 제5호) 에 따른 점수가 낮은 순서② 입주자가 전출, 면직,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숙소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퇴거신청서(별지 제1호) 및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자격상실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퇴거하여야 한다.③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1조제11조(퇴거) ① 입주기간 중 신규 입주후보자가 발생해 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장기 입주자 순으로 퇴거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퇴거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면직, 전출 및 그 밖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퇴거신청서(별지 제 1호)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30일 이내 숙소에서 퇴거해야 한다. ③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 생활 중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 2. 그 밖에 숙소 입주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제10조(퇴거 및 퇴거명령) ① 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3일 전까지 별지2호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위원장 또는 간사 입회하에 별지5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이 규정을 위반한 자 2. 직원숙소의 거주(생활) 질서가 문란하여 다른 입주자의 퇴거요구가 있는 자 3. 그 밖에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9조① 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이 규정을 위반한 자2. 직원숙소의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로부터 퇴거요구가 있는 자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③ 전항에 의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4조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거하여야 하며, 당연 퇴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내(소속기관장의 경우 7일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 상실 및 인사별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2.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3. 제7조 1항에 따른 가족세대 자료 의무제출 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가 관사 입주 후 주택 등을 구입하였으나 퇴거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제11조① 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퇴거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30일 내 퇴거하여야 한다.② 직원숙소를 퇴거할 때에는 운영지원과 숙소 담당자에게 열쇠를 반납하며 사용시설물에 대한 보존상태 확인을 받고,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한다.③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이 규정을 위반한 자2. 직원숙소의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의 퇴거요구가 있는 자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전항에 의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0조① 관사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공로연수 파견근무’ 포함)에는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퇴거 또는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퇴거 연기 요청이 있을 때, 총괄관리책임자는 1차에 한하여 퇴거를 15일간 연기 시킬 수 있다.③ 퇴거자가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괄관리책임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④ 총괄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질서문란 행위, 수리거부 등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한 때에는 3번 경고 후 퇴거를 명할 수 있다.⑤ 관리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11조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직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2. 인사명령에 따라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한 경우3. 2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4. 관사 입주 이후 제2조제1항제4호의 출ㆍ퇴근 소요시간 또는 거리 범위 내의 지역에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5. 입주가 결정된 이후 계속하여 2개월 이상 관사에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 이후 계속하여 2개월 이상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6. 제5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7. 제7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8.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② 관리책임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9조① 관사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퇴거 또는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퇴거 연기 요청이 있을 때, 관리책임자는 1차에 한하여 퇴거를 15일간 연기시킬 수 있다.③ 퇴거자가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기일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한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⑤ 관리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제6조①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연구소 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3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관사소재지 인근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5. 제5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6.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관사에서의 불미스런 행동 등으로 내부 간부회의에서 퇴거 결정이 난 경우7. 입주직원의 사정에 따라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② 제5조제2항에 의한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가장 먼저 입주한 직원이 우선 퇴거하여야 하며, 입주일이 같아 경합하는 경우에는 별지2의 관사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숙소 입주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1. 타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휴직ㆍ퇴직한 때2. 본 지침 위반으로 관리책임자가 퇴거를 명할 경우3. 관리비 등 납부의무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4. 입주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주대기자가 발생하여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5. 기타 관리책임자가 숙소 운영상 부득이하게 퇴거를 요청한 경우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0조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2.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 경우3. 2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4.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5. 입주가 결정된 이후 계속하여 2개월 이내 관사에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 이후 2개월 이상 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6. 제7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7조에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1조① 숙소의 입주와 퇴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 입주기준 등에 의하여 선정된 직원은 선정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2. 퇴직 또는 전출이나 공무상 장기 출장, 파견 등으로 장기간 숙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명령 일자에 퇴거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3. 운영자는 숙소이용자가 제22조에 따른 숙소이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숙소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때에는 강제로 퇴거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숙소이용자는 퇴거명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1주일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