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707
판례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취득가액은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함
법제처 · 2024.07.03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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