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형법 제31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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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21조
형법 제3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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