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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46조제146조 · 모욕 등 발언의 금지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군형법 제64조제64조 · 상관 모욕 등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군형법 제65조제65조 · 초병 모욕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지방자치법 제95조제95조 · 모욕 등 발언의 금지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형법 제311조제311조 · 모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6조제6조 · 모욕 등의 금지제6조(모욕 등의 금지) ①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에 의장이나 다른 위원을 모욕하거나, 회의의 의제와 관계없는 사생활 등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9조 ·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2. 직계혈족 3. 4촌 이내의 친족 4. 동거친족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4조제14조 · 상담사의 보호① 상담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담업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을 조치할 수 있다.1. 욕설ㆍ협박 등의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2. 폭행ㆍ기물파손 등 신체적 위해가 우려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4.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상담 요청을 하는 경우5.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상담센터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② 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2조 · 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2014.12.30, 2016.1.6, 2020.10.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형법 제138조제138조 ·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조의2 · 정의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2015.12.29, 2016.12.2>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학대관련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제4조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7.11, 2024.10.29> 1.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가. 폭언ㆍ폭행 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5조 · 국선변호사의 사임제15조(국선변호사의 사임) 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3>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3.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2조 · 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6.5.29, 2021.3.16, 2023.12.2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7조제7조 · 부적절한 전화에 대한 안내의 중지안내센터 공무원등과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전화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및 선거안내요원은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원 관련 조치방안에 따라 응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6.>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2. 성희롱을 하는 경우3. 주취한 상태,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ㆍ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등으로 정상적인 전화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4. 상습 강요 민원 또는 상담내용이 소관 업무가 아님을 고지하였음에도 민원인이 상담 및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제17조 · 악성·강성 민원 상담 처리 원칙상담사는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악성·강성 민원 처리기준 및 세부응대절차에 따라 응대하여야 한다.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2. 성희롱을 하는 경우3. 주취한 상태,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억지 민원, 장시간 통화 등으로 정상적인 전화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4. 상습 강요 민원 또는 상담내용이 검찰 소관 업무가 아님을 고지하였음에도 민원인이 상담 및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조제2조 ·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82경찰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경찰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를 통한 문의, 건의 등(이하 "민원전화"라 한다)에 대하여 상담·안내 또는 중계(이하 "상담등”이라 한다)하는 부서를 말한다.2. "상담관"이라 함은 콜센터에서 민원전화에 대하여 상담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단순 전화상담”이라 함은 민원전화의 처리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 처리가 가능한 상담을 말한다.4. "안내"라 함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에 대하여 소관부서 등의 명칭, 위치, 소관업무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6조의2제6조의2 · 불공정행위 등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법상 "문화예술기획업자등"(예술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이 지침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법 제6조의2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제17조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사임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2.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3.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4.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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