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10477
판례
주거침입미수·협박·특수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대법원 · 2024.10.31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104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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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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