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10477
판례
주거침입미수·협박·특수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대법원 · 2024-10-31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104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