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본문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사"
cites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4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인용
우편법
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용
선박직원법
제9조 면허의 취소 등
"선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제14조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cites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 중"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cites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범죄수익등의 추정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인용
우편법 시행령
제4조 우편업무의 위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바. 「아동ㆍ청소"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9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15."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가.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1.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cites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13."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회의 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인용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1조 2차 피해 방지
"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6. 수사등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수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복제물ㆍ가공물 등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대조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조의2 사이버범죄수사과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범죄. 다만"
cites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5조 디지털성범죄심의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4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촬영물ㆍ복제물, 성적 허위정보, 피해"
인용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1조 신뢰관계자의 동석
"동석하게 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같은 법 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
인용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정보통신내용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인용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사항을 분장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ㆍ복제물 및 이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
인용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정보(이하 "디지털성범죄정보"라 한다"
인용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2조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의 직무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내용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2"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