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law_id:011187
article_no:14
위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42

조문 본문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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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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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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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2조의5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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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4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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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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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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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편법
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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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박직원법
제9조 면허의 취소 등
"선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제14조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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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incoming제9조의2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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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 incoming제5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 incoming제2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
← incoming제16조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 중"
← incoming제11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 incoming제5조의3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 incoming제4조의18
cites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범죄수익등의 추정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 incoming제10조의4
인용
우편법 시행령
제4조 우편업무의 위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 incoming제4조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바. 「아동ㆍ청소"
← incoming제16조의4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9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15."
← incoming제14조의9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incoming제7조의3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가.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1.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3조의2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 incoming제42조
cites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
← incoming제19조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13."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회의 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1조 2차 피해 방지
"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6. 수사등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수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복제물ㆍ가공물 등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 incoming제41조
대조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조의2 사이버범죄수사과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범죄. 다만"
← incoming제49조의2
cites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 incoming제2조
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5조 디지털성범죄심의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4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촬영물ㆍ복제물, 성적 허위정보, 피해"
← incoming제15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1조 신뢰관계자의 동석
"동석하게 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같은 법 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
← incoming제21조
인용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정보통신내용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 incoming제17조
인용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사항을 분장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ㆍ복제물 및 이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
← incoming제15조
인용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정보(이하 "디지털성범죄정보"라 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2조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의 직무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내용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2"
← incoming제32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nbsp;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2]"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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