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