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37879
판례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24두378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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