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4.12.31>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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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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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5건
전체 35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격과 행사 당시의 시가 차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 아닌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그 행사 시기까지 발생한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그 후 주가의 상승에 따른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기준이 된다. 또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말미암은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에 따라 행사 당시의 시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행사 시기는 근로소득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제20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주대표소송
[1]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이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전 대표이사 丙 등의 매출누락 행위 때문에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매출누락액 중 관할세무서의 보완조사를 거치고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최종 매출누락액을 丙 등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횡령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이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전 대표이사 丙 등의 매출누락 행위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甲 회사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사후에 원천납세의무자인 丙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일단 甲 회사의 손해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 [3]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이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전 대표이사 丙 등의 매출누락 행위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납부한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가산세는 매출누락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이사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임무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제2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채권압류및추심명령
[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 비용 지급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여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위 비용들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할 경우, 위 비용들이 위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위 법률에 위배되고, 또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공무상 여행 등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위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들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2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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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통해 증여나 유상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및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란 주식의 취득이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므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 역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2항,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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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1]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기초연금법의 취지·목적,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제19조 제1항 제12호, 제2항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덧붙여, 기초연금법이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 중 다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노인의 생활 기반이 되는 실질소득의 다과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한정된 연금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인 점,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액이 있다면 이를 소득평가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기초연금법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소득평가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인 비과세 사업소득 또한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의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하여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사업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이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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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국민권익위원회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소득세 부과 대상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 중인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산정 시 적용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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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이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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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여부 문의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종속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시에는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여부 문의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종속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해당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대형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회계관리제도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인 미만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에 해당하고 종업원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10건
전체 10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API_NOT_PROVIDED]
제2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API_NOT_PROVIDED]
소득세법 제2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소원
가.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2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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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5건 · 법령해석 1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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