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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
law_id:001565
article_no:20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2
피인용:75

조문 본문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4.12.31>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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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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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득세법
law_id001565
대통령령
└─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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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law_id20000000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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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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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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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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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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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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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240012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law_id2100000241122
공고
↳ 공고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law_id2100000202437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law_id007507
훈령
↳ 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0498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93063
위임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2조
인용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
← incoming제14조
인용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 incoming제21조
인용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
← incoming제22조
인용
지방세법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 incoming제87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
← incoming제16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 incoming제29조의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 incoming제87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 incoming제88조의4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 incoming제100조의3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 incoming제100조의28
인용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 incoming제42조
인용
군인연금법
제27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
← incoming제27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50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
← incoming제50조
인용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 incoming제27조의2
위임
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 incoming제41조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
"해당한다)의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 incoming제3조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1. 삭제 2.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 incoming제45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을 위해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3의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 incoming제19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 incoming제44조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
← incoming제56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 incoming제3조의2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 incoming제15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
← incoming제17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 incoming제17조의5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 incoming제38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6의3. 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 incoming제55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incoming제208조의5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⑤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13조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1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등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 incoming제81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6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B: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C: 「소득세법」 제14조"
← incoming제2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사회보험료율 │',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incoming제27조의4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되,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 incoming제27조의7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 incoming제82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연간 총소득의 범위
"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근로소득"이라 한다)"
← incoming제100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산정 등
"소득 및 근로소득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
← incoming제100조의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2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00조의32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 incoming제78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정) 영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 incoming제49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4.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5.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
← incoming제44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 incoming제11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
← incoming제16조
cites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1세대의 범위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 incoming제70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근로소득"이란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
← incoming제45조의4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사람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
← incoming제67조의2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소득요건의 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더한 범위에"
← incoming제18조
인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
← incoming제3조
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 incoming제18조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 연간소득금액
"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
← incoming제8조의2
위임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 정의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되, 개인지방소득세의 1"
← incoming제115조의5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1.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
← incoming제17조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소득의 범위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 incoming제2조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1.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 incoming제2조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발생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 incoming제3조
인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과 근로소득금액(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다."
← incoming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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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49조 과태료
"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과 근로소득금액(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다."
← incoming제449조
인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3조 소득의 산정방법
"조에 따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4.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월 단위 상시근로소득, 일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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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7조 소득 및 매출액의 기간 환산 방법
"우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 또는 사업 매출액을 취업한 기간으로 환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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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2. "월평균 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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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1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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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0조 보수체계
"② 보수(「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근로소득을 말한다)는 반드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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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47조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2)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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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1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자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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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6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수준
"다만, 연간 지원받은 지원금과「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직전년도의 근로소득(「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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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3조 소득의 범위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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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공급대상별 차등화
"단, 다음의 표의 공급대상에서 ‘소득’이라함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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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7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과 근로소득금액(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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