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법인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총급여액소득금액직무발명보상금사업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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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4.12.31>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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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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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5건
전체 35건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산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하나로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제9호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확한 법령의 규정 없이 위 규정들의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의 결정기준을 ‘해당 자산의 물리적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관리·지배되는지 여부’로 확장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 규정들에서 정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외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모든 거래정보를 모든 …
제2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공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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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격과 행사 당시의 시가 차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 아닌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그 행사 시기까지 발생한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그 후 주가의 상승에 따른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기준이 된다. 또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말미암은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에 따라 행사 당시의 시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행사 시기는 근로소득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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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이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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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산정을 위한 소득의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배당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여부 문의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종속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시에는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회계관리제도
직전 연도말 종업원 6명 미만이면 다음 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은 예외됩니다. 종업원은 근로자이나 법정 제외자·파견근로자는 빼며, 다음 해 6명 이상이면 차차기 연도에 적용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회계관리제도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인 미만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에 해당하고 종업원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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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0건
전체 10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소원
가.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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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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