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발명의 설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정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 /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특허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4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