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61018 판례

2021서6905결정취소[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3.27 · 선고 · 사건번호 2024두610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신의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조세심판원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甲이 자신의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조세심판원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조세심판원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1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