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329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이 인정되어야 함

법제처 · 2025.04.11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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