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4-두-63953
판례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법제처 · 2025.03.13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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