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2982
판례
(심리불속행)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법제처 · 2025.05.15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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