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1202 판례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정한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법제처 · 2025.05.2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1202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