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089
판례
(무변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법제처 · 2025.02.11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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