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58
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법제처 · 2025.06.24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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