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1083 판례

사기미수·경매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5.01.09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10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심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심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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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3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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