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1753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 2025.01.09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75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