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230
판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제처 · 2025.06.26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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