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하면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들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알리지도 않고 그들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의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위 조항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1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항 참조), 제64조의3 제1항,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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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