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030
article_no:64
위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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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030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law_id00479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9의3,9의5
law_id2100000209363
고시
↳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12,13
law_id2100000259318
고시
↳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law_id200000011300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55의2
law_id2100000095221
고시
↳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임 §49,49의2,52
law_id2100000244750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36의4
law_id2100000095219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law_id2100000225328
고시
↳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위임 §45
law_id2100000095222
고시
↳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law_id2100000204704
고시
↳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위임 §39,42
law_id2100000241566
고시
↳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24
law_id2100000024097
고시
↳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66의2,66의3,66의8
law_id21000000949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law_id00810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200000077975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36
law_id2000000061900
훈령
↳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179924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43542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
"1. 삭제 2. 삭제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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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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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한 보호 요구를 받으면 이를"
← incoming제64조의2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65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
← incoming제76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 incoming제27조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4조의2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
← incoming제19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1.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고충처리 및 상담 2.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 3. 광고성 정보의 불법"
← incoming제65조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자료제출 등
"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incoming제68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2 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 incoming제68조의2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시정명령의 공개
"①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 incoming제69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한의 명령 8. 법 제45조의3 및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 incoming제70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3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검사 등에"
← incoming제70조의2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직무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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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사건기록의 보관 기간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수집ㆍ제출된 자료는 같은 법 제64조의2의 제3항의 각 호에 따"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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