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 등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시정조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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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7.7.26, 2018.9.18, 2020.2.4, 2025.10.1>
1.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5.10.1>
1.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2.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6.3.22, 2017.7.26, 2020.2.4, 2025.10.1>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2025.10.1>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ㆍ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⑦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⑧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2025.10.1>
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⑪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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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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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4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대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20. 12. 1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0-9호로 폐지) 제4조 제2항 또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때 서비스 가입방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요소들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 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
제6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페이스북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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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은 내용이 소관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아서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낸 민원인에게 그 제출받은 물품과 관련된 정보나 서류 등을 공개할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제6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은 내용이 소관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아서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낸 민원인에게 그 제출받은 물품과 관련된 정보나 서류 등을 공개할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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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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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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