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14815 판례

피고 대한민국은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각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말소등기를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법제처 · 2025.02.14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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