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80도306 판례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대법원 · 1980.05.20 · 선고 · 사건번호 80도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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