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3-누-64142
판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제처 · 2024.08.20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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