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292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법제처 · 2024.11.27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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