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5727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간)
대법원 · 2012.07.05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57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요건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13조, 제29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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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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