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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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5건
전체 25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마약류관리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가 확정된 다른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제1심 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제1심과 같은 벌금형에 이수명령을 추가로 병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례입니다.
제7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ㆍ보호관찰명령(강제추행미수 사건)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제7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살인
[1] [다수의견] (가)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 제1항은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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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발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 진술의 전후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상세한 점, 피해자들이 우연한 계기로 학교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 혹은 친밀감의 표시로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강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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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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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경도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범죄경력조회 결과 살인죄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미국에서 10년 5월간 그 형의 집행을 받은 후, 동 범죄에 대하여 한국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법적용배제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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