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여주지원-2025-가단-11671
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법제처 · 2025.08.14 · 사건번호 여주지원-2025-가단-1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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