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92679 판례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08.14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926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이 조합원들의 총유물인지 여부(적극) /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적극) /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환불보장약정이 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가입계약에 의하여 그 범위와 지급 시기, 보관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용도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특정된 금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총유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들의 총유물로 귀속되는 분담금 자체를 일정 조건하에 원상회복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서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37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