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316363 판례

대여금[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8.14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3163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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