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674
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음
법제처 · 2025.06.13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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