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2112 (2024. 12. 11)
판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말아야 함
법제처 · 2024.12.11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2112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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