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4-누-51495 판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 · 2025.06.25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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