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27987
판례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법제처 · 2025.04.22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2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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