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후10367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24.12.12 · 선고 · 사건번호 2021후103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2]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 / 여러 선행 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2항, 제97조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 [3]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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