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7831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12.12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783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영화관을 신축하는 자금을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丙 보증기금이 乙 은행에 발급한 보증서의 보증특약은 ‘위 토지가 포함된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에 의하여 乙 은행이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2순위)로서 보증금액 이상 담보취득 후 위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하고, 수익권의 범위에 위 보증서에 의한 보증부 대출이 포함되도록 운용·관리하도록 할 것, 영화관 건물 준공 즉시 2순위에 목록 추가하여 담보취득하고 위 보증을 전액 해지할 것, 상기 보증조건에 의해 취득한 2순위는 위 보증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활용하도록 하고, 영화관 건물에 대해서는 2순위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대출 및 甲 회사에 대한 별도의 대출과 관련하여 위 토지 및 영화관에 관한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乙 은행이 보증사고 발생 후 위 토지 및 영화관의 매각대금에서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배분받자, 보증채무 이행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丙 기금이 乙 은행을 상대로 보증특약에서 정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면서 영화관 매각대금 중 乙 은행이 1순위로 배분받은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증특약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乙 은행과 丙 기금은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丙 기금이 대위변제를 하여 영화관에 대한 매각대금을 변제충당을 하는 경우 우선 丙 기금이 보증한 대출에 관한 乙 은행의 잔여 채권 및 丙 기금의 대위로 인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래도 나머지가 있으면 乙 은행의 甲 회사에 대한 별도의 대출 채권 등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 기금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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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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