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83183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02.27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831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 / 건물 신축 당시 건축관계 법령이 상업지역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거나 건축주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축관계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방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이 일조방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건물신축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제76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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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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