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4-누-63023 판례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제처 · 2025.10.17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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