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25-나-302429
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법제처 · 2025.09.25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나-3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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