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4027 판례

등록면허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대법원 · 2025.09.26 · 사건번호 2025두3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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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신고납부방식 세목의 특성상 ‘신고 미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원칙임이 명확, 신법 및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상, 회생법원 촉탁 등기와 무관하게 납세자 본인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명시적 예외가 없는 한 5년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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