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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law_id:001649
article_no:4
위계:지방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1
피인용:109

조문 본문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6.12.27>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7.2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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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10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세법
law_id001649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law_id00507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law_id2100000251794
고시
↳ 고시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law_id2100000259610
고시
↳ 고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law_id2100000270914
고시
↳ 고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law_id2100000233642
고시
↳ 고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law_id2100000207832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law_id2100000273066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484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072
등기예규
↳ 등기예규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law_id2200000105523
예규
↳ 예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law_id2100000225764
지침
↳ 지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48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law_id008334
훈령
↳ 훈령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23886
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70912
인용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증명되는 경우.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incoming제7조
위임
지방세법
제10조의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지방세법
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지방세법
제10조의4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incoming제10조의4
인용
지방세법
제10조의5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1.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 incoming제10조의5
위임
지방세법
제10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
← incoming제10조의6
인용
지방세법
제27조 과세표준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지방세법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 incoming제87조
인용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
← incoming제107조
인용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 incoming제110조
위임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 incoming제111조의2
인용
지방세법
제118조의2 납부유예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재산세액(해당"
← incoming제118조의2
인용
지방세법
제119조의2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 incoming제119조의2
인용
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
← incoming제146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발비용의 산정
"한 건축물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나. 기존에 소유한 건축물인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 incoming제12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7조 차량의 교체
"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 incoming제7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incoming제5조의3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납세담보의 평가
"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incoming제19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
← incoming제29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
← incoming제50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
← incoming제16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
← incoming제100조의4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
← incoming제2조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
← incoming제3조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
← incoming제4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방식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3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 incoming제4조의3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 incoming제4조의4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5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2.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시"
← incoming제4조의5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정하는 경우"란 그 대가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incoming제11조의3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
← incoming제14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incoming제18조의2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18조의3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2.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incoming제18조의6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 취득 당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
← incoming제26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 incoming제28조의4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
← incoming제28조의6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액
"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의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 incoming제109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나. 면적이 「주택법」 제2조"
← incoming제110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1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1. 토지 및 주택: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호 외의 건축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 incoming제115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1. 제4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4항"
← incoming제104조의2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를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incoming제12조
인용
하천법 시행령
제84조 매수절차
"③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이하 "매수예상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incoming제84조
인용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물건 등의 가액
"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 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그 밖에「지방세법」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차량의 교체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4. 정부시책상"
← incoming제4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④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 incoming제4조의3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 incoming제7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 incoming제31조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한 가액 나. 시장"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토지ㆍ주택ㆍ 건축물ㆍ선박"
← incoming제13조의5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
← incoming제33조의4
인용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차량의 교체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5. 정부시책상"
← incoming제4조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재산의 범위
"1.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 incoming제13조
위임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담보의 평가
"3. 납세보증서: 보증액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5.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감정기관이"
← incoming제66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
← incoming제31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
← incoming제31조의3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1.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
← incoming제35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토"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
← incoming제36조의3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 법인장부[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 incoming제34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 가.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되거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
← incoming제7조의5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재산가액의 산정
"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5.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영 제3조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 incoming제3조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1.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 incoming제2조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또는 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
← incoming제3조
인용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
← incoming제1조
인용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제2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별"
← incoming제2조
인용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 incoming제1조
인용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제2조 표준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
← incoming제2조
인용
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
← incoming제1조
인용
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제2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별"
← incoming제2조
인용
2026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 incoming제1조
인용
2026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제2조 표준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
← incoming제2조
인용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 incoming제1조
인용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제2조 기준가격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2조 대부료율과 산출방법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3. 4.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
← incoming제12조
인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 incoming제4조
인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7조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1.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2. 주택ㆍ"
← incoming제7조
인용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 차량의 교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으로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 incoming제7조
인용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대부료율과 산출방법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 incoming제15조
인용
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12조 대부료율과 산출방법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3. 임차주택: 임차료4. 그 외의 재산: 「지방"
← incoming제12조
인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조 일반재산의 가액 산정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 incoming제4조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판정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2.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3. 전세금(임차"
← incoming제76조
인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제3조 적용방법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1. 아파트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2. 연립주"
← incoming제3조
인용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14조 차량의 교체
"주행거리의 3분의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 incoming제14조
인용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 incoming제1조
인용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2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 incoming제12조
인용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13조 대부료율과 계산방법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 incoming제13조
인용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7조 차량의 교체
"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 incoming제7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4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절차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
← incoming제64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7조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절차
"이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
← incoming제67조
인용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4조 공고 및 공개 서비스의 대상 및 기한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액4.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5. 「지방세기본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세 통계6."
← incoming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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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 필수적 의견조회 대상
"이 이미 있은 경우에는 의견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가격 및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2.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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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조 목적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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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조 정의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 incoming제2조
인용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 이 훈령 제14조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 incoming제2조
인용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완요구 및 서류의 이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심의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
← incoming제5조
인용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시가인정액 심의결과의 통지
"일 이후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매매등이 있어 그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나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 incoming제7조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15조 공용차량의 교체요청
"연한을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인해 공용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경"
← incoming제15조
인용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incoming제33조
인용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 확인 자료
"업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4.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토지ㆍ주택ㆍ 건축물ㆍ선박"
← incoming제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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