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0005 판례

건물인도·기타(금전)

대법원 · 2025.06.12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00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와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여 제1심이 가집행이 붙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제1심판결에 기초한 가집행절차를 통해 乙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부동산에 관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는 乙이 부동산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고, 이는 집행절차가 가집행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18조, 제741조 / [2] 민법 제618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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