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강릉지원-2023-구합-30124
판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최초 위탁자인 원고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법제처 · 2025.10.22 · 사건번호 강릉지원-2023-구합-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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