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안산지원-2024-가단-96567 판례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마련하였다면, 공동지분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어느 일방에게 증여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환원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제처 · 2025.11.20 · 사건번호 안산지원-2024-가단-96567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