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0082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07.03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008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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