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07.1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637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조물 책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甲이 남편 乙을 태우고 80∼100㎞/h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자동차가 고속도로 진출로 부근의 갓길 약 300m를 200㎞/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甲과 乙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위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추정되려면 위 사고가 甲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丙 회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제동등이 점등되어 있지 않는 등 甲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본문
관련 법령
[1]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조의2,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조의2,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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