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2096 판례

모욕

대전지방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20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甲을 사진작가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甲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甲의 반응에 화가 나 위 블로그에 甲에게서 받은 쪽지의 내용인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그 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차 게시함으로써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甲을 사진작가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甲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甲의 반응에 화가 나 위 블로그에 甲에게서 받은 쪽지의 내용인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그 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차 게시함으로써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사건 경위와 내용을 알리면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하여 글을 올린 것이었고, 그 후 글 제목을 수정하면서 글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도록 지칭 대상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그 표현은 다분히 개인적 감정이나 평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게시물들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과 甲이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해 甲이 취한 행위를 적시한 것인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甲과 주고받은 쪽지 등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甲의 행위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판에 기재하였더라도 甲과 온라인상에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나 평가, 甲이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20조,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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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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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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