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106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부착명령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6.03.16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106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97조 · 피고인등의 퇴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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