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조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피고인열람ㆍ복사사건관계인개인정보보호조치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서류ㆍ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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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④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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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94건
전체 94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며 피고인 신청에 따른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개인정보 제공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무고
[1]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의 규정 및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을 권리(법 제266조),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또는 공판조서의 열람·등사청구권(법 제35조 제1항, 제55조 제1항) 등 법이 피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자력으로 행사하기 곤란할 것임에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등이 점자자료로 작성되어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현행 형사소송실무상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심리에 임하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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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이 아침식사인 떡국을 나눠주는 피해자 甲에게 ‘왜 나한테 반말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수용실 앞에 서 있던 甲에게 수용실 내 배식구를 통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교도소에서는 통상적으로 06:00경 아침식사 취사를 마치고 국은 즉시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관 통에 옮겨 담아 뚜껑을 닫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07:00경 각 수용동에 음식물을 전달하여 배식을 하고 있어, 교도소 측에서 국의 보온을 위해 신경을 기울이더라도 경험칙상 취사 종료 시부터 배식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온도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므로,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끓인 직후의 것과 동일한 위험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甲의 제1심 증언 내용에 비추어 배식 당시 국물의 온도가 신체에 접촉하는 즉시 화상을 입을 정도의 고온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릇에 담긴 떡국을 甲에게 직접적으로 끼얹거나 뿌린 것이 아니라, 수용실 내에서 배식구를 통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 던져 떡국 일부가 甲의 신체 일부에 닿았고, 그 신체 부위는 얼굴과 같이 화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큰 부위가 아닌 오른쪽 손목과 양쪽 다리 정강이인 점, 甲이 떡국에 맞고 열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여 연고를 바르고 환부에 얼음찜질을 하는 치료는 받았으나, 교도소 부속의원 소속 의사로부터 ‘경도 화상’의 진단만을 받고 연고를 지급받아 일주일 동안 환부에 발랐을 뿐 다른 추가적인 치료나 처방을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甲의 피부 외피가 벗겨지거나 흉터가 남지는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담긴 그릇’은 甲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
본문 인용: 001671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0건
전체 10건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1.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補充性의 例外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이 이미 청구인의 主觀的 權利救濟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憲法秩序의 守護維持를 위하여 그 審判請求의 利益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迅速·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변호인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5.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의 節次 6.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制限 및 다른 基本權과의 調和 7. 변호인의 辯論準備를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事由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이 憲法에 위반하여 基本權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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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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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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